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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판매업신고방법 한번에 알려드립니다!


요즘은 집에서도 통신판매업 신고 가능한거 다들 알고계시죠?

통신판매업을 빠르게 신고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


통신판매업 신청 전 알아야 할 필수 정보!!

 

1. 통신 판매업 신고 시 필요한게 있나요?

통신판매업은 신고할 때 사업자등록증,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 필요합니다


*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의 경우는 각종 오픈마켓들,스마트스토어

또는 은행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 방문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

(보통은 스마트스토어로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)


2.통신판매업이 꼭 필요하나요?

광고물,전기 통신 매체(인터넷,SNS) 등을 통하여 소비자와

직접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려고 하시는 경우 꼭 신고 하셔야 합니다

온라인 판매를 하신다면 꼭 하셔야 합니다


*통신판매업 신고를 안할경우 영업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


EX) 

 Q : 저는 카페에서 판매를 하면서 홍보 목적으로

 인스타그램에 케이크 사진을 올리는데 DM이나 댓글로 문의가 오면 배송해드려요

 이 경우에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가요?

 

A : 전기 통신 매체를 통해 직접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기에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입니다. 



3. 등록면허세 납부도 홈텍스에서 하나요?

등록면허세의 경우

서울 - 이택스 /전국(서울) - 위택스 에서 납부 가능합니다


*통신판매업의 신고가 처리 완료되면 해당되는 사이트에서

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고 문자가 옵니다




통신판매업 신고방법


1. 정부24 에 접속 후 [통신판매업 신고] 클릭한다



2. 민원안내 및 신청 내용을 읽고 [신고] 클릭한다

3. [회원 신청하기] or [비회원 신청하기] 해당되는 신청을 눌러준다


*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고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니 [회원 신청하기]가 신청하기에 수월합니다



4. 정부24에 [간편인증] or  [공동·금융 인증서] 로 로그인 해준다


5. 통신판매업 신고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확인하기


* 처음에 설명 드렸다시피 

서울 - 이택스 / 전국(서울)  - 위택스 에서 납부 가능합니다



6. 업체정보란에사업자등록증에 기재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작성하기


7.  대표자정보,판매정보 빠짐없이 작성하기


8. 구비서류 제출은 [구매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] 제출하기


*PDF파일은 업로드 불가 합니다



9.  수령방법은 [온라인발급(본인출력)] or [방문수령]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


* 온라인발급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발급 가능합니다. 

(발급기간은 약 2~4일 소요)



10.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가 되면 [위택스] or [이택스]에서 등록면허세 40,500원 납부


*납부 후 정부24 민원 확인하여 

통신판매업증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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